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동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를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운영하고 있음
□ 우선 퇴직연금 계약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음
ㅇ ①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방법(=현금이전)과 ②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방법(=실물이전)임
ㅇ 과거에는 현금 이전 방법만 가능했지만, '24.10월부터는 가입자가 보유하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는 면밀히 이전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둘째, 실물이전 시행 전후 이전의 형태를 비교해보면, 현금 이전의 비율이 확연하게 줄어들어 가입자 대부분 손실 없이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실물이전 전) 보유상품 매도 후 100% 현금화하여 이전 → (실물이전 후) 보유상품 그대로 보유한 채 이전 74%, 현금 이전 26%
ㅇ기사에서 지적한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되므로 실물이전 시 수관 금융기관이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자는 중도해지 없이 그대로 옮길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 만약 가입자가 계약 이전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다양한 사유로 만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에 해지한다면 금융관계법령 및 약관법에 따라 만기 시 받게 되는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음
ㅇ 한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특화된 각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 상품으로서, 계약 이전 등으로 디폴트옵션을 팔고 현금화하더라도
-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내 원리금보장상품의 중도해지 이율은 만기 약정이율의 80%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셋째, 우리부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정보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중첩적으로 두고 있음
ㅇ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계약 이전을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ㅇ 개별 근로자가 실제 계약을 이전할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해지 금리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각종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일일이 가입자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금융기관에서 개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문자(LMS) 등 온라인 방법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 계약 이전에 대한 신청 의사를 필수적으로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부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노후자금 보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ㅇ 퇴직연금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수수료 인하 및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선관주의 의무를 더욱 독려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