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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기밀 유출 우려 없도록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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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미국인 직원의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조선일보 <이메일·문자까지 세계에 다 공개된 한국 우주팀 활동>에 대한 우주항공청의 설명입니다

[우주청 설명]

□ 존리 본부장과 김현대 부문장은 FARA법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 및 미국 기업 관계자와 접촉한 내역과 수익 등을 6개월마다 FARA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FARA법은 외국정부를 대리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준수하는 법으로 이들이 등록한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ㅇ 우주항공청은 FARA법 규정 준수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없도록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2024. 10. 25. 제정)'에 따라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055-856-4132), 운영지원과(055-85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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