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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수입 규제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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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으로, 수입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 서울신문(사설) <과잉 처벌·보호가 비관세장벽 돼서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미국 정부는 1992년 자국 사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다.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에 먹힐지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우리나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하며, WTO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 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위생검역을 소홀히 하여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타작물로의 확산 등 직접적인 피해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소비자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실 등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외래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의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측에서 사과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외래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산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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