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연례적인 공개 재분류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분석·재정비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사업명이 공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처음
- 연구용역 공고에는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했는지 46가지 사례 제시, 대통령 정치·사회 활동과 경호처 택배물품 목록 등 비공개
[행안부 입장]
○ 이번 연구용역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체 판단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업무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외부 일정과 무관한 연례 일정입니다.
- 대통령기록관의 공개 재분류 업무는 이관이 완료된 역대 대통령의 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년 일정과 유사하게 올해 연구용역도 1분기에 발주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
○ 특히, 2008년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관련 세부 기준, 그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연구용역 공고에 제시된 사례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044-211-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