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 연례적인 재분류 과정"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연례적인 공개 재분류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JTBC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손질 용역>, <대통령 개인 활동, 경호처 택배까지 "전부 비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분석·재정비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사업명이 공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처음

- 연구용역 공고에는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했는지 46가지 사례 제시, 대통령 정치·사회 활동과 경호처 택배물품 목록 등 비공개

[행안부 입장]

○ 이번 연구용역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체 판단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업무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외부 일정과 무관한 연례 일정입니다. 

- 대통령기록관의 공개 재분류 업무는 이관이 완료된 역대 대통령의 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년 일정과 유사하게 올해 연구용역도 1분기에 발주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 

○ 특히, 2008년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관련 세부 기준, 그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연구용역 공고에 제시된 사례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044-211-226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