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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RIS 위탁사업 선정 과정,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계약을 총괄하는 조달청과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IRIS 신규 용역업체인 넥스챌과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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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자 아주경제 <과기부 '250억 투입' IRIS 위탁사업에 '특혜계약' 시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 신규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넥스챌)가 제안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선정 과정에 있어 과기정통부가 직접 개입해 공정하지 못하게 평가했다고 보도함

[과기정통부 설명]

□ 해당 내용은 국가계약을 총괄하는 조달청과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신규 용역업체인 넥스챌과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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