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난방비 상승의 원인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난방비 부담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1월분 난방비 폭탄'을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면서 난방비 절약법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여름에 이뤄진 '난방비 인상'의 효과가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월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건 통상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 난방기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산업부 입장]
□ '25.1월 난방비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24.12월 대비 '25.1월에 기온이 하락하고 한파가 지속 발생하여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ㅇ '25.1월 수도권 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98,927만㎥(추정치)로, '24.12월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24.1월)에 비해서도 4% 증가하였습니다. (총 824만 가구)
ㅇ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25.1월 주택난방용 열 판매량은 248만Gcal로, '24.12월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총 188만 가구)
□ 도시가스, 지역난방 모두 지난해 여름 요금이 인상되었으나, '24.12월과 '25.1월은 이미 인상된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월별 요금 차이는 사용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가스공사에 따르면 '25.1월 가구당 난방비는 12.6만원으로 '24.12월 대비 2.8만원 증가하였고,
ㅇ 지역난방도 전용 85㎡ 기준 '25.1월 가구당 난방비는 14만원으로 '24.12월 대비 1.3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모두 사용량 증가량과 비례한 수준입니다.
□ 따라서, '25.1월 난방요금 증가는 예년, 월별 기온 차이에 따른 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 정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절감한 경우, 절감량에 상응하는 캐시백을 지급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을 두텁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이러한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한편, 개별 가정에서는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에어캡, 문풍지, 커튼 등을 통한 틈새 열손실 줄이기, 노후 보일러 청소 및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등을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국 에너지효율과(044-203-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