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으로 참사가 터졌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
[국토교통부 설명]
□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공사) 및 승인(발주자), 정기안전점검(시공사 및 안전점검업체), 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 등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로 연간 약 2.2만개소의 현장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별점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일환으로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소속·산하기관 등 12개 기관*과 함께 약 1,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 한편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