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으로 관리를 체계화한 바, 그간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이 없었으나 전 세계 공통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했다"면서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수입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해 승인한 제조시설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BSE 발생으로 뼈·뿔 등 관련 품목의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소 유래 생산물이 반려동물 사료 원료로 허용됐고,
② 이번 수입위생조건 마련이 미국 측의 요구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③ 동물성 원료의 사용 실태 감시 의문, 농업계 보호장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에 반대 등 관련 업계 의견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BSE 발생으로 뼈·뿔 등 관련 품목의 수입이 금지됐던 지역의 소 유래 생산물도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로 허용했다"라고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며, 동물성 원료를 사료에 사용하려면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의 경우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11개 국가의 수입 허용 부위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BSE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지역산의 동물성 원료 사용은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허용되는 부위도 수입위생조건처럼 30개월령 미만 및 SRM 제거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소 유래 생산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위생조건으로 이번 제정이 미국측의 요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24년 기준 41개국으로부터 67천 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이 아니라 사료 제품 수입에 관한 공통 위생조건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된 '23년 이전부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소비자단체 설명회 개최('22년) 등 논의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제정이 미국측 요구와 관련된다는 주장은 추정일지라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③ 특히, 소 원료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수출국의 제조시설을 방문해 원료의 출처와 이력 관리 상황, 제조 과정 등을 점검해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이러한 점검 방식을 모든 신규 시설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간 반려동물 사료는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이 마련되지 않아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검사 등으로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승인된 제조시설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소 원료를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 현지 시설을 방문하여 원료의 출처, 이력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을 통해 그간 관리할 수 없었던 수출국 제조시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농식품분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우리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농식품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보도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