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 수립"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경향신문 <대통령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여가부 직원 감찰>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하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023년 1월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 언론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여 보도된 사실이 있어,

- 당시에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한편, 당시 여성가족부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보고 과정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나 사회적 이슈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부처 간 소통 미흡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