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하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023년 1월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 언론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여 보도된 사실이 있어,
- 당시에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한편, 당시 여성가족부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보고 과정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나 사회적 이슈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부처 간 소통 미흡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