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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포함'이 정부의 기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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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한국경제 <野, 반도체 52시간 특례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검토> 기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는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설명]

□ 그간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논의된 바 있으나, 오늘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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