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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취소 지체로 부적격자 선정’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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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가 지체돼 풍력사업에 부적격자가 선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국민일보 <정부지원 풍력사업 부적격자 선정?…당국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감사원이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 검토 의견을 전달했으나, 산업부가 약 7개월 간 허가취소 검토를 지체하였고,

 ㅇ 그 사이 동 허가취소와 관련된 자(‘비그림파워코리아’)가 투자하고 있는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은 ‘새만금해상풍력’이 ’15.1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이 ’15년 허가 신청 당시 허가 취득을 위해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또는 허위의 서류 제출이 있음을 확인하고, 

 ㅇ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전통지, 청문 및 전문가 토론 등 전기위원회의 면밀한 심의 절차를 거쳐 ’24.7월 동 발전사업을 취소 결정하였음

 ㅇ ‘비그림파워코리아(공동대표 해럴드 링크, 페라다크 파타나찬)’는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에 ’19년 이후 투자한 법인으로서, 동 취소의 원인이 된 ’15년의 거짓·허위 서류 제출과는 무관한 법인임

□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명운산업개발’이 ’19.1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비그림파워코리아’는 ’23년 동 발전사업에 투자·융자한 것으로 확인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044-203-4594),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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