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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범위 미초과 물품 구매, 세관 신고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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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휴대품 신고와 관련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뉴시스 <김 여사 해외 명품쇼핑 세관 신고·조사? 끝내 입다문 관세청장>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23.7월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과 휴대품 신고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에 관세청장이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음

[관세청 입장]

□ 금번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24.10.18.) 과정에서 특정인의 휴대품 반출신고내역 누락 등이 보도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자료는 관세청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관세청이 특정인의 신고 또는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해당자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휴대반입하는 여행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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