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 4호기(새울 1, 2호기)의 보조급수펌프는 안전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새울 1, 2호기의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설계 변경·시공하여 원전 안전 위협
ㅇ 원자로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을 원안위가 뒤늦게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승인
[원안위 설명]
ㅇ 증기발생기의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증기로 구동되어 구동력을 위한 전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터빈 속도 및 각종 밸브 구동을 위한 소용량의 제어용 전원만 필요한 설비임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새울 1, 2호기 운영허가(2011년 신청) 심사과정에서 이미 보조급수계통 제어 전원이 축전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동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변경의 경우 FSAR 내의 설계 도면을 설명하는 본문 내용에 오해의 요소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신고 수리한 사항임
ㅇ 이러한 사항은 옴부즈만 제보 조사 과정에서 재확인하였으며, 이번 세계일보 보도는 ’23년 1월 한겨레 신문의 보도와 동일한 사안으로, 원안위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02-397-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