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기부·조달청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은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 조치
-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 대부분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 제작해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ㅇ 중기부의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지지대의 경우 구조물의 부속품으로 하도급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함
[조달청 설명]
□ 중기부와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 고시)로 동일합니다.
□ 조달청은 해당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 및 접속반’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 후 위반으로 판정하였습니다.
ㅇ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조달총괄과(042-724-7503), 신성장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42-724-7240),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