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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출판 관련 겸직 미신고’로 경고·주의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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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없어 경고·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 <이주호,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써도 된다더니 3명 ′경고·주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 직원 3명이 ′교과서 도서 출판 관련 겸직 미신고′로 ′경고·주의′를 받은 것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배치된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의 교과서 집필은 가능하나, 교과서 집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경고·주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044-203-6474),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운영지원과(044-20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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