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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 통해 패소 줄여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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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 재부과하고 있다”면서 “보다 엄밀한 조사·입증 통해 패소 줄이는 한편, 체납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자 문화일보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1. 과징금 환급 관련

□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중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 재부과금액 반영시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액 >

□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ㅇ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54), 운영지원과 (044-20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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