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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의료진에 전신보호복·4종 보호구 지급

2021.12.3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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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대전보훈병원은 전신보호복(레벨D 방호복)과 4종 보호구를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방역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9일 조선비즈 <41명 집단감염 대전보훈병원, 방호복도 없이 확진자 병동에 의료진 투입>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입장]

□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대전보훈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제9-5판)*에 따라 의료진에게 확진자 병실 근무 시에는 전신보호복(레벨D 방호복)을, 병동 근무 시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마스크, 장갑 등 기초 4종 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시 전신 보호복(레벨D 방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선택사용 가능

ㅇ 아울러, 확진자와 미확진자와의 동선분리 등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28일에 이미 배포드린 설명자료(*붙임 참조)와 같이 방역지침에 따라 조치한 상황입니다.

* 붙임. 설명자료(’21. 12. 28.일자 대전보훈병원 관련)

ㅇ 국가보훈처는 대전보훈병원과 함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대전보훈병원 물리치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재원환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보건당국에서는 밀접접촉자 분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같은 병동에서 생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즉시 이송 조치하였으나, 병상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날 이송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병동 내 빈 병실로 이동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격리병동에서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같은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 확진자는 개별 화장실이 있는 병실로 옮기거나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고, 미확진자는 화장실 내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공간 분리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격리병동은 화장실 청소 시 문고리 등 접촉이 잦은 부분을 소독포로 수시로 소독하여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지적된 내용을 포함하여 대전보훈병원과 함께 감염병 대처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방역을 강화하여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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