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한 전자장치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 전자발찌의 기술적 문제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입니다.
ㅇ 법무부는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한 이후 전자장치의 안정화와 성능개선, 전자발찌의 재질강화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ㅇ 상기 보도된 전자감독대상자에 부착된 전자발찌는 2018년부터 현장에 보급된 일체형 전자장치로, 휴대용 추적장치와 발목형 부착장치가 분리된 기존의 전자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장치입니다.
ㅇ 제도 도입 이후 10년 여 동안 사용하던 분리형 전자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전자장치를 개발, 일선에 보급하였으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ㅇ 이후 보다 안정성을 강화한 신형 전자장치를 2020년에 개발 완료하였고 시험운용을 거쳐 현재 현장에 보급 중입니다. 다만 전자장치 보유량 및 생산가능량 등의 제한으로 일시에 전면 교체할 수 없어 자체 분류한 고위험자를 우선하여 신형 전자장치로 교체 중에 있으나 이 사건 대상자는 교체전 범행에 이른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구체적인 분리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ㅇ 법무부는 신형 전자장치가 모든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전자장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