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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영교도소 추가 설치 계획 없어”

2021.12.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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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영교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천지일보 <재범방지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 박차…>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한 ‘충청북도와 법무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라는 보도 관련

ㅇ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과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민영교도소 설치 절차 관련

ㅇ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고 등을 통해 이에 응한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추가 설치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02-211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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