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MA)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2021년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우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설명]
□ 국세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MA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 인도네시아와는 2011년 최초로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우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삼성, 인니에서 MAP 첫 수혜’, ‘지난 2월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이전가격 분쟁 해결 첫 사례’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044-204-2961), 상호합의담당관실(044-204-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