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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방류용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2021.03.22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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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준비 중으로, 식품안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활참돔 식용 소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활참돔은 식용에 비해 통관 절차가 허술

○ 식용으로 수입될 경우 유해물질 35종을 검사하는데 비해 낚시용에 대한 검사 항목은 1/3 수준에 그침

○ 낚시객들이 활참돔을 인근 횟집이나 식당으로 가져가 회로 먹는 사례가 많아 위생과 건강상 우려가 높음

[식약처·해수부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을 기 인식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수입 단계) 낚시터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 시 안전에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낚시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섭취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식품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병행하여 식품 유해물질 검사 항목 중 항생제, 말라카이트그린 등 2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27개에서 식품에 준(準)한 기준인 61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유통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부터 낚시터에서 방류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에 준(準)하는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이로써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식품에 준한 유해물질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낚시터 수산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낚시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05),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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