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기금 징수계획을 마련한 바 없으며 방송시장 규제체계 혁신 등 OTT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설명]
□ 방통위는 기사에서 보도한 OTT 사업자들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계획을 마련한 바 없습니다.
□ 방통위를 비롯한 과기부·문체부 등 3개 부처는 ‘20.6월 범부처 합동계획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OTT에 대한 최소규제, 진흥 우선 원칙’에 따라, 부처마다 고유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OTT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그동안 정부부처 고위급이 참여한 2차례(‘20.10월, ’21.3월)의 ‘OTT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방통위는 작년 8월부터 OTT정책협력팀을 신설하고 OTT사업자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왔으며,
ㅇ OTT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방송시장 규제체계 혁신방안을 담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방통위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OTT사업자들의 애로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2110-1460, 재정팀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