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에서 언급된 수수료는 단말기 유통법상 장려금으로 지급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LG U+가 우수고객 해지 방어에 성공한 유통점에 건당 3만 3천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해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가능성이 큰 데도 방통위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단말기 유통법은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한편, 가입자를 유치하였을 때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보도에서는 수수료로 언급)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등 규제가 없음
LG U+가 우수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건당 3만 3천원)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가 아님
방통위는 ‘장려금’ 지급행위가 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장려금’이 통상적인 차별수준(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02-2110-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