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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 평가 물품별로 소관부처에서 감독

2020.12.2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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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은 전파법 소관부처인 국립전파연구원, 전기 안전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물품별로 소관부처에서 감독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9일 노컷뉴스 <무신고 수입 제빙기 업체 고발에도 검(檢)은 “무혐의”>에 대한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현행 법령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전파법)과 전기 안전 인증은 관세청에서 감독하고, 수입 식품 안전 검사는 식약처에서 각각 관리한다.

[관세청 설명]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은 전파법 소관부처인 국립전파연구원, 전기 안전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물품별로 소관부처에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수입물품중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이 충족됨을 나타내는 구비서류를 통관 전 단계에서 확인함으로써 수입되어서는 안되는 물품의 통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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