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정부공윤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퇴직 전 5년 기간 중 A씨가 방사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기반전력사업본부)에 근무한 3년 반을 제외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청은 A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ADD 간 업무처리내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자료를 정부공윤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처음에는 퇴직 전 5년간 자료를 요구했다가 A씨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을 직접 관리했던 3년 반을 제외해 줌
□ ADD 노조 등에 따르면 A씨의 취업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제출 공문에 방사청의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인사처 설명]
□ 정부공윤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퇴직 전 5년 기간 중 A씨가 방사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기반전력사업본부)에 근무한 3년 반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청은 A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ADD 간 업무처리내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자료를 정부공윤위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방사청이 제출한 5년간 업무내역 자료에는 본청의 ADD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내역, 방사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기반전력사업본부)에서 관리했던 연구개발과제 내역 등 모든 업무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방사청 제출 자료 검토과정에서 본청의 ADD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상세내역을 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공윤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퇴직 전 5년 동안의 방사청 본청의 지도·감독·감사 상세내역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방사청과 ADD에 요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우에는 본청의 업무내역을 보지 않고 소속기관의 업무내역만을 조사·확인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근무한 3년 반은 본청과 ADD 간 업무내역을 제외토록 수정한 것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관련성 범위)
□ 결국, 정부공윤위는 법령에 따라 본청 근무 기간(1년 반)은 본청 및 2개 소속기관과 ADD 간 업무내역을 확인했고, 소속기관에 근무한 기간(3년 반)은 해당 소속기관(사업관리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과 ADD 간 업무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업무관련성 확인 과정에서 소속기관 근무 기간(3년 반)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044-201-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