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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 반입 마약류 적발 시 세관공무원 강제추방 권한 없어

2020.12.0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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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현재 관세청이 여행자가 해외로부터 휴대 반입하는 마약류를 적발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강제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관련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에서 적발한 모든 마약류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운영을 통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강제추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담당 검사가 법무부에 직접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9일 쿠키뉴스 <“대마, 더 이상 마약 아니다”>에 대한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미국 시민권자가 LA공항 면세점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사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고 있음

[관세청 입장]

현재 관세청이 여행자가 해외로부터 휴대 반입하는 마약류를 적발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해 강제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관련 사례도 없음

관세청은 여행자의 휴대 반입 마약류 적발 시, 혐의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밀수 사건을 처리

현재 관세청에서 적발한 모든 마약류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운영을 통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여 처리

※ 강제추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담당 검사가 법무부에 직접 요청

문의: 관세청 국제조사팀 02-5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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