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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애플 자급제 단말기 분실보험 가입 가능 요청…SKT “연내 도입”

2020.11.09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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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급제로 아이폰12 구입 후 통신사의 분실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보도와 관련, “이미 SKT에 자급제 단말기 분실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청했으며 SKT는 연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애플에게도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체적인 분실보험을 제공하거나 통신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9일 IT조선 <스마트폰 보험 가입 ‘제멋대로’…손 놓은 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자급제로 아이폰 12를 구입 후 SKT에 가입한 고객은 통신사의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방통위의 관리 부실을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방통위는 이미 관련 사실을 인지하여 SKT에 애플 자급제 단말기 분실 보험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였으며, SKT는 보험회사와 논의를 거쳐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삼성, LG의 자급제 단말기는 SKT에서 분실 보험 가입이 가능함

한편, 방통위는 애플에게도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체적인 분실보험을 제공하거나, 통신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02-21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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