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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위장이혼 사례 확인 안돼

2019.07.0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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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위장이혼 사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수급액 비율을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서울신문 <일부 공무원, 위장이혼으로 연금 수억원 더 챙길 수 있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통해 배우자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사례 포착

ㅇ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위장이혼 추정사례가 나타났다’면서, ‘수급액 분할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밝힘

[인사처 설명]

□ 보도내용 중 분할연금 지급 비율은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장이혼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 한편, 분할연금 제도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던 분할연금 제도를 공무원연금에도 동일하게 도입한 것으로, 

ㅇ 현재 수급액 분할 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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