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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쌀이 국제가격 표준…예산 편성기준 활용

2019.07.01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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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정부가 태국산 쌀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이기 때문이지, 태국산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 개최한 것은 북한의 춘궁기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졸속·편법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월 29일 조선일보 <통일부, 정식회의 없이 ‘쌀 지원금 2배’ 의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국산 쌀이 국제가격 표준…예산 편성기준 활용

  •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예산 편성기준 활용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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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예산 편성기준 활용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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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통일부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식량 지원안’을 의결했다.

[통일부 설명]

정부가 태국산 쌀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기준으로 활용한 것이지, 태국산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품종을 지원을 할 것인지는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지원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쌀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고 △국내산 쌀 과잉 해소, 보관·관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쌀과 태국산 쌀 가격의 차액에 따른 결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국내산 쌀을 판매하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며, 사실상 우리 농가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 국내 양곡 재고미는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도 활용되며 이 경우에도 결손액은 양특회계로 처리

또한 교추협을 서면 개최한 것은 북한의 춘궁기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교추협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졸속·편법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교추협 운영규정 제7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붙임] 조선일보 보도내용 관련 사실관계 대비표 참조

문의: 통일부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02-210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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