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 등을 철저히 수사했다”며 “불법수입한 사실을 밝혀내 중간수사발표에서 내용을 공개했고, 지난해 8월 수입업자와 관련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2월에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사의 ‘부실 수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다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지난해 12월 이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지난해 8월 관세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피의업체가 대금 지급 부분은 없다고 언급한 이후, 북한산 석탄 등 구입대금중 일부인 23억원이 특정되지 않은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12월에 확인하고 처벌한 사실을 토대로 관세청이 “부실조사를 인정”했으며,
제3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다.
[관세청 설명]
ㅇ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국내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하였으며
- 과거 수입자료를 확보하여 추가 인지수사한 결과 석탄뿐만 아니라 선철 등 총 35,038톤(물품원가 47억원, 시가 66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불법수입한 사실을 밝혀내어
-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특가법(관세), 대외무역법 등 위반혐의로 2018년 8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송치 전 중간수사발표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ㅇ관세청은 나아가 사건 송치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북한산 석탄 구입대금중 일부*(미화 317만불 중 203만불)를 수입신고한 해외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외환송금한 사실 등까지 확인하여 2018년 1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약 9천만원)하였습니다.
* 나머지 자금(114만불)은 관세청의 수사 등 영향으로 피의업체가 미처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음
** 3자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건당 25억 이하는 과태료 처분
ㅇ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북한산 석탄 대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한 수사기관인 관세청에 대해 부실 수사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ㅇ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며 확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해 12월 이전까지는 대외에 명확하게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ㅇ관세청은 대금 지급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외환송금한 자금을 수취한 제3자까지 모두 특정하였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문의 : 관세청 조사총괄과(042-481-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