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유기질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유기질비료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쓰기 위해 행정예고 했으나, 퇴비업계와 습식분말 관련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함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진청 간 엇박자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는 지적
[농촌진흥청 설명]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용과 관련한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그 활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이행하는 단계임.
다만, 최근 음식물류폐기물이 쌓이는 현상은 최근 음식물류폐기물의 불법 처리 관련 보도로 불법 유통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보도 내용 관련 추가 설명 >
“‘건조분말 재활용 고시’ 3개월 미적, 업체는 둘 곳 없어 조만간 수거 중단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보도에 관해,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함. 단, 유기질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음.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과정에서 불법에 눈 감아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농촌진흥청은 연 2회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질비료생산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음.
“사실상 정책 집행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유기복합)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은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의 중.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원료 사용에 관해서는 농업인 의견 수렴 후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 추진경과 및 금후 계획’ 첨부파일 참조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