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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다

2019.01.1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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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서울경제 <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에 대한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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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과다경품과 관련 이용자 차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의 경품 상한이 도입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할 방침 

[방송통신위원회 해명]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음.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임.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품 상한규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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