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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이용료 인상, 업계 등과 지속적 협의 진행

2018.04.02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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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일 연합뉴스 TV <“기상정보 질 낮은데…항공사, 기습인상에 반발”> 제하 보도에 대해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절차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비롯해 별도로 항공업계와도 사용료 인상 필요성과 주요개선 사항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며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기습인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TV는 “국제선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마다 부과되는 항공기상이용료 요금이 오는 5월부터 1만1400원으로 85% 인상된다 ”며 “항공사마다 2억~3억원씩 오르는데 예전과 달리 반발이 거센데, 기상청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기습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는 국토부와 항공업계를 포함한 협의에서 원가에 상응하는 편당 단가액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후 현재까지 항공당국인 국토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인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산원가를 고려해 최초에 착륙 기준 5만1110원 안을 제시했으며, 이후 국토부 측의 단계적 인상 필요성과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해 금년 2월 1만1400원 안을 설명하고 협의했다.

또 “국토부와는 지난 3월 26일 행정예고에 앞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토부는 사용료 인상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합의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청이 기상법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견이 없음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2005년 최초 징수 당시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해 사용료를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4850원)했으며, 그간 10여년 넘게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국제선)들이 부담하는 비중은 생산비용(약 189억 원)의 7%대(약 14억 원)로 낮게 책정돼 있어서 나머지 약 93%(약 175억 원)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상당량의 사용료가 국민세금으로 계속 충당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현 개정안으로 인상되더라도 국내외 항공사의 부담분은 생산 비용의 약 15% 내외로 나머지 85%는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상정보는 의무사항으로 대부분 항행정보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돼 있는데 추가로 요금을 부과한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공항 또는 항행서비스 사용료에 항공기상정보 요금을 포함시켜 그 비용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 국가에서는 사용료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 세계가 무료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2-218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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