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4일자 조선일보의 <162억원짜리 기상항공기 도입 표류> 제하 기사 관련 “현재, 기상항공기는 개조를 마치고 지상시험이 완료돼 미국연방항공청(FAA)의 비행인증시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비행인증시험 허가가 지연되는 것은 FAA의 업무량 과다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기상항공기 도입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FAA 행정소요기간에 따라 도입시기가 유동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체한 벌금 등 벌써 160억이 넘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0.15%가 일할 계산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예정일자(2016년 12월 28일)를 기준으로 약 109억원(환율 : 1200원/1$)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지체상금은 사업지연에 따른 발주처의 피해보상 금액으로 계약상대자가 항공기 재 개조를 위해 투입한 비용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상청 고위간부 B씨가 A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안다는 보도내용에는 본 사업이 공고(2012년 12월)된 이후 제안요청서의 규격이나 사업내용 등이 바뀐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상청은 A업체는 1차 공고 이후 사업목적에 항공기 부품 제조업(2013년 2월 19일)을 추가로 등기해 2차 공고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서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9명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상청 관측정책과 02-218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