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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N ‘중도확정계약’…납품 이후 단가 정산해 확정

2016.08.17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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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6일자 아시아경제 <5조 규모 군(軍)통신 발전기 단가 부풀리기> 제하 기사에 대해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간 체결한 계약품목으로 단가가 6800만원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사청은 “최초 계약단가는 4000만원 대이며, 향후 원가정산에 따라 최종 단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TICN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해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중도확정계약’으로 납품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 해당 발전기의 단가를 정산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 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분리탑재형 발전기세트는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전문 연구 기관 의견수렴 및 군수조달분과위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방산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기사에서  “TICN(군 전술정보통신체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할을 하는 통신셀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이고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국내 A중소기업에서 단가 6800만원으로, 3500대 가량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본지가 국내 업체 3곳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4000만~4500만원에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발전기를 납품한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발전기 한 대당 2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방사청 원가검증팀 (02-2079-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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