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 8일 연합뉴스 <전북NGO “유전자작물 ‘무격리 시험재배” 중단하라”> 제하 기사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시험재배 격리포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출입자 통제, 상시감시체계 및 배수 통제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출수기에는 화분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망이나 방풍림을 설치하고 알곡이 여무는 시기에는 방조망 등을 설치해 새나 야생동물 등에 의한 종자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통합고시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농진청은 “GMO 연구시설에 대해 해마다 자체점검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포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2차례 주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오염이나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차 조사는 지난 6월에 실시했으며 환경영향조사 결과 현재까지 유출이나 오염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규정보다 엄격하게 시설 보완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일부 진행 중인 작업도 알곡이 여물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GMO 연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해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시험 재배지에는 철제 울타리 외에 특별한 안전시설이 없다”며 “조류와 곤충, 포유류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이고 시설공사를 하는 근로자들도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063-238-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