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9일자 연합뉴스 <'피마자 유박비료'에 반려동물 죽음 속출…"가정 아이들 위험"> 제하 기사 관련, “보도된 내용과 같이 피마자 유박비료를 동물이 먹었을 경우에는 섭취한 양에 따라 구토, 설사, 장기손상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식물체는 생리적으로 고분자 단백질인 리신(ricin)을 흡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마자 유박비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벼, 채소, 과수 등 대부분 농작물의 생육촉진 및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13년부터 피마자 유박비료에 대해 개나 고양이 등이 사료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비료 포장지에 표시하고 농업인들에게도 교육·홍보를 해왔다”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피마자 유박비료를 사료로 오인해 먹은 개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안전 관리방안을 통해 동일한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피마자유박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 붉은색 주의문구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를 표시하도록 강화하고 농업인, 제조업체 등에 대한 유박비료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을 교육·홍보하는 한편, 유박비료 공정규격에 리신 관리기준을 추가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