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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거래,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2015.11.2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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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연합뉴스 <법원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니다’> 제하 기사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1월 12일 과태료 부과처분 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한다.

변호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30일 헌법재판소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다수의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계좌이체로 재화·용역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도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현금 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044-2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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