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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정책 도입 단계 아니다

2015.11.1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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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용어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지전용권거래제도 관련 연구’에 포함된 내용이나 이 연구는 기초연구성격으로 현재 연구결과를 정책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가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산림청은 “12일 중앙일보의 <훼손되는 나무종류·지형·위치 감안 산지개발부담금 3~11배로 늘린다> 제하 기사에서 지금의 부과항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없애고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 부담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 적자 폭이 큰 산림훼손 복원비용을 확충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산림청은 “이 연구에서는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배율표 작성 및 공익기능에 가치를 부여해 산지를 관리하는 방안인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운영방안 3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 중 연구결과인 전용권거래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보완사항 등 제도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없애고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 연구결과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포함돼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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