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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연말정산과 관련 없어

2015.02.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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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자 헤럴드경제 <국세청 환급금 조회>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는 근로자 스스로 입력한 총급여액,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매월 기납부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미수령 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자동계산 화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 메뉴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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