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의 <5년전 월성원전서 폐연료봉 떨어뜨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당시 방사선의 외부 누출은 없었으며,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작업기록유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위반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바닥에 떨어진 사용후핵연료봉을 직접 수거해 저장수조로 옮긴 작업 종사자의 최대 피폭선량은 6.88mSv(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50mSv)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의 조사결과를 원전 지역과의 협의 채널인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에 지난해 9월 25일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월성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지자체 및 지역의회,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월성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봉 이송과정에서 일부 연료봉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2009년 3월)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을 통보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용후핵연료봉을 저장수조로 이송하던 중 자동 이송설비의 고장으로 연료봉 1개가 핵연료방출실(격납건물 내의 공간으로 원자로에서 꺼낸 핵연료를 저장수조로 옮기는 지역) 바닥에 떨어졌고 한수원이 작업조를 투입해 이를 수거한 뒤 저장수조로 옮긴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한편 원안위는 “안전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유사 사례 발생시 규제기관에 보고토록 사고·고장 보고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은 “2009년 3월 월성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봉이 이송 중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년 후 사고를 알게 됐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