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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당해 연도 현금징수 기준 작성

2014.10.1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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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내일신문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뻥튀기’ 의혹>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청의 세정노력 강화를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은 당해연도의 현금징수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2013년에 지하경제양성화 분야에서 추징·고지한 세금이 2014년에 납입되는 경우 2013년의 실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2014년 실적으로 한번만 집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집계할 때 통상증가분을 차감하는 이유는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연 증가되는 세수실적을 제외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해 양성화된 세수효과를 더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우리 청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예상치 6.5%를 통상증가율로 적용했다”며 “이는 2008년~2012년 국세청 소관 세수증가율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증가 추정치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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