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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송패소로 인한 환급세액 증가 이유는

2013.09.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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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5일 연합뉴스 등 일부언론의 <관세청 패소로 돌려준 세금 작년의 6배> 제하기사에서 ‘관세청이 올 8월 말까지 행정심판과 소송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총 210억 951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배 증가했다’ 보도내용과 관련해 “소송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이는 인천공항세관 패소 1건(소가 132억원)에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소송패소 관련 최근 지역별 환급 사항>

구분

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

대구

광주

평택

총액

`12

건수

4

3

1

1

0

0

0

9

금액(억원)

21.1

7.6

1.2

3.8

0

0

0

33.7

`13

건수

1

3

1

4

0

1

2

12

금액(억원)

23

10.8

132

29.7

0

13.8

1.6

210.9

 

관세청은 “관세포탈 사실은 인정되나, 수입물품과 관련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패소했단”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은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납세자 불복으로 1억 2252만원을 환급했으나 올해 132억264만원으로 108배 폭증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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