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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송패소로 인한 환급세액 증가 이유는
관세청은 25일 연합뉴스 등 일부언론의 <관세청 패소로 돌려준 세금 작년의 6배> 제하기사에서 ‘관세청이 올 8월 말까지 행정심판과 소송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총 210억 951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배 증가했다’ 보도내용과 관련해 “소송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이는 인천공항세관 패소 1건(소가 132억원)에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소송패소 관련 최근 지역별 환급 사항>
구분 |
서울 |
부산 |
인천공항 |
인천 |
대구 |
광주 |
평택 |
총액 |
|
`12 |
건수 |
4 |
3 |
1 |
1 |
0 |
0 |
0 |
9 |
금액(억원) |
21.1 |
7.6 |
1.2 |
3.8 |
0 |
0 |
0 |
33.7 |
|
`13 |
건수 |
1 |
3 |
1 |
4 |
0 |
1 |
2 |
12 |
금액(억원) |
23 |
10.8 |
132 |
29.7 |
0 |
13.8 |
1.6 |
210.9 |
관세청은 “관세포탈 사실은 인정되나, 수입물품과 관련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패소했단”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은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납세자 불복으로 1억 2252만원을 환급했으나 올해 132억264만원으로 108배 폭증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