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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중단 보고 당일 사건 경위 등 조사 지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고리 1호기의 비상발전기가 멈춘 사실을 지난 7월 30일 고리 원전 현장 원안위 소속 주재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당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고리 1호기 위기일발…비상발전기 18시간 멈췄었다” 제하 기사에서 “원안위는 사실을 알고도 한달 이상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내부검토를 진행중이다.
당시 고리 1호기는 예방정비기간 중으로 정지 상태였으며, 핵연료는 모두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저장중이었다.
외부 전원이 공급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고, 대체발전기도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핵연료의 냉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안위는 확인했다.
향후,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여부 등 검토를 거쳐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법적 조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02-397-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