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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수입업자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
관세청은 27일 연합뉴스의 <광주경찰 과중한 납세 부담케한 세관공무원 2명 검거> 제하 기사에 대해 28일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실제 수입업자를 수사대상에서 배제한채 관세법상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세관조사실이 아닌 호텔 커피숍으로 수입업자를 불러내 관세적용 기간을 늘려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하고 과중한 납세를 부담시킨 세관공무원 2명이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광주세관은 우선 ‘엉뚱한 사람에게 관세를 부담시켰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H수산 K씨는 경영에 관여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세관 수입신고시에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기에 관세 등 부담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엉뚱한 사람에게 관세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 “K씨는 여성으로 피의자 신분이 아닌 혐의자 신분이기에 세관 조사실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본인의 동의하에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제294조(출석요구)에 의하면 ‘관세법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실제 수입업자인 L씨에 대해 수사배제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건은 수사가 시작되는 초동단계로 L씨를 먼저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L씨와 K씨를 동업자 관계로 판단했고, L씨가 과거 관세전과가 있어 K씨를 먼저 조사하고 나중에 L씨를 수사하는 것이 조사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일 뿐 L씨를 아예 수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1억 2000만원을 2500만원까지 낮춰 편의제공처럼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K씨의 수입실적과 중국 수출자에게 보낸 금액과의 차이가 33만달러로 이 금액이 관세포탈로 입증될 경우 관세 등 추징금액이 대략 1억 2000만원 정도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조사에 앞서 일단 본인의 진술대로 수입단가가 최고금액인 3달러로 할 경우 관세와 벌금 등이 3200만원 정도이고 2.5달러로 할 경우 1500만원이어서 2.5달러와 3달러의 평균인 2.75달러로 2500만원 정도면 세관에서 통고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500만원을 가납금으로 받아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1억 2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깎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이어 수사절차를 무시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건은 밀수신고에 의해 세관에 인지된 건으로 내사착수보고, 수사착수보고 등의 보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가 종결된 건이 아니라 현재 일련의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관세청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062-975-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