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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관련 과제 정비완료 계획

2013.04.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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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회 및 유관 부처와 협의해 국회 계류 등 현재 정비 진행 중에 있는 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관련 과제를 모두 정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고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5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원칙허용으로 전환, 특정행위만 금지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2010년 원칙허용인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총 372건의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선언했으나 2012년 4월 기준 국회 통과 법령은 고작 6건에 그쳤으며 인허가제도 개편을 추진했던 법제처 내 국민불편법령개폐팀도 통폐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2011년부터 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과 관련, 대상과제 총 149건(법률 83건, 하위법령 66건)을 발굴해 해당 법령들에 대한 정비 추진했다고 밝혔다.

4월 5일 현재 총 93건의 법령(법률 27건, 하위법령 66건)은 정비 완료, 법률안건 56건 정비가 진행 중이다. 

또 법제처는 제18대 국회에 법률 77건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15건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제19대 국회에 33건 제출해 12건 통과 및 21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은 ‘법령정비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업무가 확대됐을 뿐, 종전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02-210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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