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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익사한 ‘구조자’는 제외유형에 포함

2012.09.11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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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구조자’는 2010년부터 제외유형에 포함시켜 왔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10일 YTN의 “올해 물놀이 사망자, 고작 24명?.... 이상한 정부집계”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YTN은 이날 물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와 오빠가 뛰어들었다가 3명이 모두 숨졌으나 딸 1명만을 물놀이 사망자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금번 보도는 물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물놀이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소방방재청의 적용기준은 피서 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구조자’ 포함)는 2010년 이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외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딸을 구조하기 위해 급류에 뛰어들어 사망한 아버지와 오빠는 구조자로 통계 관리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구조자 사망사고는 2010년에 27건, 2011년에 29건 올해는 현재까지 16건(17명) 발생했다.

문의: 소방방재청 재난대비과 02-210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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