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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납품업체 계약기간 적법하게 연장  

2012.08.14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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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4일 “납품업체 계약기간의 연장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제5항(붙임 참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연장했으며,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지체상금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자 경향신문의 <기상청, 납기 어긴 업체 ‘수상한’ 계약유지> 제하 기사에서 “납품업체가 약속된 날짜를 8개월이나 어겼음에도 기상청이 계약 유지를 고집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기상청이 산하기관을 통하던 관례를 깨고 납품업체에 직접 자금을 지급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한 대행역무사업(장비구매업무 등)은 2010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상관측선을 계약할 당시인 2009년에는 기상청에서 직접 구매사업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문의 : 기상청 해양기상과 02-218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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