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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위법령 제때 마련율 획기적으로 향상

2012.07.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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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09년부터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부터는 제때 마련율이 대폭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3일자 국민일보의 “시행령 마련 늑장, 행정공백 초래…정부부처 협의지연 등으로 5년간 법률 14% 시한 넘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법률이 제·개정될 때 부칙에 시행령 마련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시행령이 필요한 법률 총 1126건 중 시행령 마련이 늦어진 법률은 158건(1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2011년 9월부터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법제처 심사단계에서부터 미리 하위법령의 대강을 마련하는 한편, 충분한 시행유예기간을 확보해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소관부처를 통해 하위법령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이 공포된 후에는 시행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 및 3개월 전 법률로 각각 구분해 하위법령 제때 마련 진행 상황을 일일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2년(6월 말 기준)에는 하위법령이 필요한 법률 총 137건 중 133건의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해(제때 마련율 97.1%) 제때 마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제때 마련되지 못한 4건 중 3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제때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제외하면 제때 마련율은 99.3%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 소관부처의 신속한 하위법령 입법추진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충분한 시행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등과 협조해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02-2100-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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